서울시 건강증진약국 사업은 의-약 대결장

전국의사총연합이 서울시의 건강증진협력약국 사업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월 16일 용산구 보건소가 용산구약사회 연수교육에서 금연 및 자살예방 사업, 포괄적 약력관리 등을 포함하는 서울시 건강증진협력약국 시범사업이 올해 4월 시행된다는 것을 알리면서, 전의총은 즉시 이 사업이 약사의 무면허진료를 조장하는 의료법 위반행위가 아니냐고 공개질의한 바 있다.

전의총은 4일 성명에서 “서울시는 이 사업이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나, 금연상담료와 확대운영 등의 확정적인 사항은 없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시범사업 계획을 철회하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사업실시 한 달여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구체적 사업 내용에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이어 2012년 9월 서울시가 담배판매업소 지정 부적정 업소인 약국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곳이 73곳이나 있음에도 약국에서 금연상담을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살예방 상담에 이르러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는 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아직도 많은 약국에서 임의조제를 통한 실질적 진료행위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울증의 조기 발견과 의뢰라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게되면 각종 수면유도제, 유사 신경안정제 등이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다량 판매될 위험성을 내포하며, 이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조기치료를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의총은 지적했다.

현재에도 약사들의 불법 진료행위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약사들이 게이트키퍼 역할을 한다는 것은 곧 서울시가 유사진료행위를 허용하겠다는 말이나 다름 없다고 전의총은 주장했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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