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국가시험 과목, 48년 만에 ‘손질’

보건복지부는 현행 12개 시험과목을 4개 영역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약사 국가시험 과목 개편안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약사 국가시험은 1954년 최초로 시행해 네 차례 개정됐으나, 1965년 이후 48년간 필기시험 12과목의 명칭 변경만 있었을 뿐, 기본 틀은 유지돼 왔다.

시험과목 개편 전후 비교(자료: 보건복지부)

2009년 약학대학 학제가 기존 4년제에서 6년제로 개편되면서 임상·실무약학 교육이 강화됐고, 약국·병원·제약회사 등에서의 현장 실무실습 과정(약 1600시간)이 신규 도입됐으나, 현행 시험과목은 기초약학이론 위주의 기존 4년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변화된 6년제 교육과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단일과목 암기형 문제 출제 방식으로 통합적 판단과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약사국시 과목 개편을 위해 그간의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개편안은 약대 학제 개편의 취지를 살려 6년제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종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약사를 배출하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통합적 지식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12개 교과목별 시험을 4개 영역별 시험으로 변경해 교과목 간 칸막이를 제거했다.

또한, 학제 개편으로 신설·확대된 임상·실무약학 분야를 추가하고, 다른 영역에 비해 그 비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6년제 표준교과과정에 따른 과목별 이수학점 비중을 고려해 생명약학 및 산업약학을 약 55%, 임상·실무약학 및 법규를 약 45%의 비중으로 출제한다.

한편, 시험과목 개편과 함께 시험문제 출제 방식도 개선해, 사례 중심의 통합교과형 문항 개발 및 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개편된 내용은 약대 6년제 첫 졸업생이 치르는 2015년도 약사 국가시험부터 적용되며, 시험과목 개편에 따른 기존 4년제 졸업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까지 5년간 기존 시험제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약사법 시행령’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로 4월 8일까지 복지부 의약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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