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과다청구 진료비 45억 국민에 돌려준다

이미 진료비에 포함해 별도로 받아서는 안 되는 비용을 임의로 받았거나, 보험 급여 대상을 임의 비급여로 돌리는 등 잘못 처리된 진료비 45억원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진료비 확인 신청(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결과 45억4600만원을 진료비 확인 신청인에게 환불하도록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12년 진료비 확인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2011년 대비 접수 건수는 0.8% 증가한 2만4103건, 처리 건수는 9.5% 증가한 2만4976건이었다. 전체 처리건 중 46.3%에 해당하는 1만1568건에서 환불금이 발생했고, 건당 환불액은 평균 39만3011원으로 나타났다.

환불 사유별로는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해 별도로 받아서는 안 되는 비용을 임의로 받은 환불금이 전체의 40.7%, 18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등 보험 급여 대상을 임의 비급여 처리해 받은 환불금이 35.5%로 16억1000만원이었다. 이 외에도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환불금이 11.9%, 5억4000만원, 신의료기술 등 임의 비급여 9.2%, 4억1000여 만원 등의 순으로 환자가 과다하게 부담했다.

요양기관 별로 접수 대비 환불 처리 비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52.7%, 종합병원 50.6%, 의원 40.1%, 치과병원 39.7%, 병원 39.3%, 한의원 27.1%, 치과의원 19.5%, 보건기관 16.7%, 약국 4.2% 순이었다.

보험자 종별로는 건강보험 환자가 전체 환불 처리 건의 95.3%(환불금액 43억1000만원)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의료급여 환자는 4.7%(환불금액 2억30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본인 부담금 과다징수 행태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 결과 정당 결정률(병원이 환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맞게 받음)이 2008년 9.9%에서 2012년 27.7%로 17.8% 포인트 증가하고, 진료비 확인 신청 민원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강압적 취하 종용 및 진료상 불이익 우려 등을 가늠할 수 있는 민원 취하율도 2008년 26.0%에서 2012년 15.9%로 10.1%포인트 감소했기 때문이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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