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누에나방이 식용 번데기로 둔갑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중국 DANDONG JUNAO FOODSTUFF CO., LTD사가 제조한 ‘냉동번데기’ 제품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산누에나방 번데기’가 원료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해당제품은 서울 서초구 소재 에이치엔씨코리아(주)가 수입한 ‘냉동번데기'(유통기한 2014.11.1.까지) 제품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은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판매되었다”면서 “이 제품을 취급․ 판매하는 업체는 판매를 중지하고 구매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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