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금지법·진료실 내 CCTV 설치 추진”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13일,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에게 피습당해 경북대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대구 수성구 김모 정신과의원장을 방문해 위로했다.

▲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사진 왼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네 번째 앉음) 일행이 진료 환자에게 피습당한 대구 수성구 김모 정신과의원장을 방문해 위로하고, 의료인 폭행 금지법·진료실 내 CCTV 설치 등 진료실 폭력에서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정신과의원을 운영하는 김 원장은 7일 오전 10시 20분쯤 20여 년 전부터 자신이 진료해 오던 환자 박모(52)씨가 휘두른 23cm 길이의 등산용 칼에 복부와 손 등을 마구 찔려 경북대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응급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다.

노환규 회장은 “지난해 경남에 이어 최근 대구에서 잇따라 발생한 정신과 의사 피습사건에서 보듯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이 오히려 환자로부터 피습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은 의료기관 안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경찰이 즉시 체포·연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의협은 전했다.

노 회장은 이에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및 진료실 내 CCTV 설치 허용을 추진하는 등 진료실 폭력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환자에게 피습당한 김 원장은 주변 동료 사이에서 환자들에 대한 애정이 많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많은 신망을 받고 있었다”며, “김 원장이 안전하게 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의협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특히 김 원장이 이번 사태가 발생한 후에도 자신보다는 환자를 두둔하고, 환자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만, “(김 원장이) 정작 환자에게 다시 피습당할 것이 두려워 다시 진료 현장에 나갈 수 있을지 매우 걱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진료실 내에 전기충격기나 가스총 등을 비치해 둘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우리나라에서 의료인이 처한 현실을 반증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심경을 전했다.

송 대변인은 이에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전현희 의원발의로 의료인 폭행 방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면서 “이번 사건에서 보듯 진료실 등에서 의료인을 폭행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법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의료인 폭행 방지 의료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원장 위로 방문에는 의협 노환규 회장과 송형곤 대변인, 대구광역시의사회 김종서 회장과 민복기 공보이사, 대구 수성구의사회 이성락 회장 등이 함께했으며, 경북대학교병원 이재태 핵의학과 교수(대구시의사회 부회장), 조병채 진료처장 등이 배석했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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