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전액보장? 간병·상급병실료는 제외

인수위 말바꾸기 논란…선택진료비도 해당 안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6일 밝혔다. 하지만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TV토론회에서 간병비 등도 공약에 포함된다고 밝힌 것과 달라 말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인수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는 당연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며 “공약의 취지는 국민이 부담을 느끼는 질병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보장하는데 있으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이외에 환자의 선택에 의한 부분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 공약집에서 ‘2016년까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해 국가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한다’고 약속했다. 진료비 개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때문에 3대 비급여 항목인 선택 진료비와 상급 병실료, 간병비 모두를 국가가 전액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박 당선인은 후보시절인 지난해 12월 16일 TV토론회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가 “간병비는 보험대상이 되나”라고 묻자 “치료비에 전부 해당이 된다”고 답했다. 또 4대 중증질환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놓고 문 후보가 “간병비, 선택진료비를 다 보험급여로 전환하는 데에도1조 5000억원으로 충당하나?”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그러나 6일 인수위는 “당선인도 보도자료와 언론 답변 등을 통해 이 점(4대 중증질환 공약에 3대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 상급병실료와 간병비와 같은 환자의 부담이 큰 항목에 대해 재원이 마련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밝힘’이라고 설명했었다.

인수위는 “4대 중증질환 관련 공약을 수정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공약 취지에 맞게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4대 중증 질환 공약이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표적항암제•검사료 등에만 보험적용 확대

이에 앞서 여권 관계자는 지난 5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4대 중증 질환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되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내는 본인 부담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본인 부담금은 암·뇌질환·심혈관 질환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5%, 희귀난치성 질환은 10%다.

이 관계자는 또 “재정 부담이 큰 선택 진료비와 상급 병실료, 간병비는 지금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면서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때 내는 본인 부담금까지 면제해주면 병·의원 이용률이 늘어나는 등 문제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여 이것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는 분야는 현재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표적 항암제 약값과 검사료·주사료·치료재료비 등 의학적 필수치료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당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4대 중증 질환 총진료비(전액 본인이 부담해온 기존의 비급여 진료비 모두 포함)를 전액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건보에서 받는 혜택 비율을 75%에서 올해 85%, 내년90%, 2015년 95%, 2016년 100%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할 경우 2014~2017년 4년간 22조원가량의 이 더 들어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추계했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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