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영업사원, 의료기관 출입금지”

대한의사협회가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10년 4월 28일 소위 리베이트 쌍벌제가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의협은 그동안 이 법안과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오늘 의협과 대한의학회가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면서 “최근 수백명의 의사가 다수 제약회사에서 거액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뉴스가 언론매체를 통해 연일 보도됐다. 그 중에는 의약품 리베이트라고 인정할 수 없는 억울한 사례들도 다수 있으나 과거부터 관행처럼 내려온 행위들도 일부 포함된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리베이트 근절을 선언하면서 “의협과 대한의학회는 특정한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받는 금품이나 향응을 부당한 의약품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단절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의사의 권리이지만, 의약품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의사의 권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와 관련 앞으로 자체적인 윤리 규정을 마련해 내부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의협은 또한, “제약회사는 앞으로 의·약사에 대한 일체의 의약품 리베이트 공세를 중단하라”면서 “만일 제약회사가 의약품 리베이트 공세를 지속한다면, 약가인하뿐 아니라 해당 품목의 허가 취소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을 정부에게 촉구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제약협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의약품 리베이트와 단절 선언을 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실추된 제약사의 명예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의협은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정당한 마케팅과 의사들의 정당한 연구 참여까지 과도하게 리베이트로 몰고 가는 점을 지적하며, “리베이트쌍벌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악의적인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처벌하되, 제약회사들은 정당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선량한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은 중지돼야 할 것이다. 의협 및 대한의학회는 해당 규정이 개선되기 전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의료기관에 대한 출입을 일체 금지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의협은 적정한 수가 보장이 어려운 점이 진료행위에 대한 부적절한 보상을 의약품 리베이트를 통해 받도록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과도한 약제비와 낮은 의료수가를 OECD 수준에 맞춰 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의협과 대한의학회는 “근거 없이 높은 약값을 책정하는 불투명한 약가 결정 과정이 개선되지 않는 한, 영세한 제약회사들이 경쟁력이 없는 제품으로 무한경쟁을 하는 한, 리베이트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료계와 제약산업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의·산·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의협과 대한의학회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선언과는 별개로, 리베이트 쌍벌제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리베이트가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약가 결정권을 가진 정부가 그동안 제약사를 보호하고 R&D에 투자하라는 명분으로 약값을 높게 유지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의약품 리베이트 자금을 형성할 공간을 마련한 점 ▲복제약 판매 중심의 국내 제약회사들이 리베이트 영업의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정부의 낮은 의료수가 정책 때문에 정상적 진료만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의사들 중 일부가 의약품 리베이트의 경제적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 등을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들었다.

의협은 이어 “의약품 리베이트를 없애고자 한다면, 이러한 구조적인 원인을 모두 찾아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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