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평가인증 시범사업 어떻게 되나?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약학대학 평가인증의 체계와 기준이 발표됐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와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은 3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약학교육 평가인증 체계와 기준’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그동안의 준비 과정 및 논의 결과를 공개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 2월부터 신청을 받는 약학대학 평가인증과 관련한 심포지엄이 3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약학교육평가원은 이번에 공개한 평가인증 체계를 바탕으로 올 2월부터 시범평가 신청을 받는다. 이후 7월 서류 평가와 8월 현장 평가를 거쳐, 9월에는 첫 인증 판정을 내린다. 이의심사가 있을 경우 10월 재심을 거쳐 11월에는 최종 인증 판정을 내리게 된다.

이날 공개한 내용을 보면 약학대학 평가인증은 ▲약학대학 운영체계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학생 ▲교수 ▲교육을 위한 시설 및 설비 ▲졸업 후 교육의 6개 평가 영역으로 나뉜다.

6개 평가 영역은 다시 세부적으로 22개 평가 부문으로 나뉘며, 각 평가 부문별로는 필수평가 문항이 7개, 일반평가 문항이 50개, 우수평가 문항이 13개 등 모두 70개의 평가 문항이 마련됐다. 그러나 우수평가 문항 13개는 우수 사례 발굴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약학교육 인증 판정에는 필수와 일반평가 문항 57개만 해당한다.

각 평가 영역과 세부 평가 부문에 대한 판정 기준은 충족, 미흡, 불충족의 세 가지로 나뉘며, 판정 기준을 종합한 약학대학 평가인증 판정은 인증, 인증유예, 불인증의 세 가지로 나뉜다.

인증 시 필수평가 문항의 1개가 미흡하거나 평가영역 중 1개 영역이 미흡한 경우 인증 유예 판정을 받는다. 다만, 미흡한 부분이 6개월 내 개선이 가능할 경우라는 단서가 붙었다.

또 2개 이상의 필수평가 문항 또는 2개 이상의 평가 영역에 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 1개 필수평가 문항 또는 1개 평가 영역이 불충족인 경우, 인증유예 후 1년 이내에 미흡 사항을 미충족한 경우는 불인증 판정을 받게 된다.

불인증 판정을 받으면 1년이 지난 뒤 인증 신청을 통해 재인증 평가를 받게 되며, 평가 후 인증을 받으면 해당 시점부터 3년간 유효하다.

인증 평가는 대학 측이 작성한 자료를 통한 서류 평가 이후 약 2일간의 현장 평가 방식으로 진행한다. 서류 평가와 현장 평가를 통해 작성한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인증 판정을 내리는 것은 약학대학 평가인증 판정위원회의 몫이다.

판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약학교육평가원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가 위촉한다. 교육계 인사 5인 이내, 대학교육과 관련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 약학교육과 관련 있는 산업계 또는 사회단체 대표 2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으로 약학교육평가원장과 평가단장을 포함한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평가인증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과 함께, 교육 관련 인원으로만 편성한 판정위원회 구성에 약사나 학생, 학부모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약대 실무실습 시 복약지도 등과 관련해 약대생들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넣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한 참석자는 “57개 문항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 평가인증 기준을 대학이 따라가기 어렵지 않겠냐”고 지적했고, 다른 참석자는 “판정위원회가 지나치게 교육 관련 인사로만 채워진 것 같다. 약사나 학생, 학부모 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위원회 구성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영거 약학교육평가원장은 “평가인증 마련에 다른 평가원이나 기관들의 구조를 수렴했고, 전문적인 판정과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에서 이러한 결과들이 나왔다”면서 “최종 확정된 안은 아닌 만큼 오늘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추후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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