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3제복합제 세비카HCT정, 보험 급여 적용

한국다이이찌산쿄(대표 김대중)는 세비카HCT정(Sevikar HCT, 성분명: 암로디핀, 올메사탄 메독소밀, 히드로클로로 티아지드)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세비카HCT정의 정(tablet)당 보험약가는 5/20/12.5mg이 777원, 5/40/12.5mg과 5/40/25mg이 999원, 10/40/12.5mg과 10/40/25mg이 1,071원으로 고시됐다.

회사는 세비카HCT정이 고혈압 치료를 위해 개발된 국내 최초의 3제 복합제로, ‘암로디핀’과 ‘올메사탄 메독소밀’,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의 3가지 성분이 하나로 결합한 제제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를 통해 세비카HCT정은 암로디핀과 올메사탄메독소밀의 복합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에 투여 시 급여가 인정됐다.

한국다이이찌산쿄 김대중 대표이사는 “세비카HCT정은 항고혈압제로서 우수한 혈압강하 효과를 제공할 뿐 아니라, 3제 복합제로써 약제의 개수를 줄여 복약순응도를 크게 개선해 줄 수 있고 환자의 비용 부담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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