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과징금 산정 기준, 개정 추진

대한약사회- 복지부, 과징금 수준 완화하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 공감대

대한약사회는 23일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약국 과징금 산정 기준’ 개선을 통해 보건의료 환경에 맞도록 1일 과징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 수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그동안 현행 약국 과징금 산정 기준이 의약분업 등 변화한 약국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 분포와 1일당 과징금의 연계성이 모자라 대부분 약국이 1일 과징금 최고 상한액 57만원에 해당하는 등 과징금 산정 기준 개정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복지부, 식약청 등 정부 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같은 약국 과징금 산정 기준 개선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약품 과징금 산정 기준 합리화 방안연구’ 연구용역 보고서를 감안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대한약사회는 전했다. 해당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의약분업 등 변화한 보건의료 경영환경을 반영한 총 매출금액과 1일 과징금을 연계해 산정한다.

보사연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약국의 1년 총매출 13구간(1억9,500만원~2억1,000만원) 1일 과징금 39만원이 4만원으로, 현행 17구간(2억5,500만원~2억7,000만원) 51만원이 5만원으로 현행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돼 있다고 대약은 전했다.

아울러 현재 1일 과징금 상한액 57만원인 총 매출 2억8,500만원 이상은 7만원으로 조정되며, 총 매출액이 가장 큰 20구간은 35억 이상으로 1일 과징금도 71만원으로 변경된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부회장은 이처럼 ‘약국 과징금 산정 기준’이 개선되면 약국 과징금이 대폭 낮아짐으로써 그동안 악의적으로 보상금(과징금의 20%)을 노린 일명 팜파라치의 탈법적인 행태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부회장은 또 “약국 과징금 산정 기준”이 개선되면 약국을 더욱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약사 감시의 용어 변경과 일원화, 의약품 반품의 제도화 등 회원의 민생 현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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