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가 운영하던 ‘사무장 병원’ 적발

검진비 1억6500만원 챙겨

임상병리사가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던 ‘사무장 병원’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의료인 자격 없이 병원을 차리고 건강검진 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임상병리사 박모(5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서울 송파구에서 의사 정모(57)씨를 명목상 원장으로 두고 자신이 사무장을 맡은 건강검진 전문병원을 운영하면서 2400여명을 검진하고 검진비 1억6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당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던 김모(59)씨로부터 검진 대상 사업장을 소개받는 대가로 김 씨를 무료로 진료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임상병리사인 박 씨는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의사 정 씨를 원장으로 앉혀 병원을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검진에 거의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일반 건강검진 병원의 15~25%밖에 안 되는 비용으로 중고 장비를 갖추고 직접 건강 검진을 했다. 경찰은 원장 명의를 빌려 준 의사 정 씨와 병원 직원 등 3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진 대상 사업장 알선 대가로 무료 진료를 받은 전직 건보공단 직원 김 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권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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