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논란 ‘재점화

정부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그러나 연명치료 중단은 ‘보라매병원 사건’과 ‘김 할머니 사건’ 등 대표적인 두 개의 사건을 비롯해 그동안 여러 차례 사회적인 논란을 낳아 왔다.

연명치료 중단을 둘러싼 대표적인 두 사건은 1997년 당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생명을 유지하던 환자를 가족 요청에 따라 퇴원 조치했던 의사에게 유죄판결(살인 방조죄)을 내렸던 ‘보라매병원 사건’과 이와 반대로 2009년 대법원이 식물인간 상태로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던 환자에 대한 가족들의 연명치료 중단 요청을 받아들인 ‘김 할머니 사건’이다.

두 개의 사건이 보여 주듯이 우리 사회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대하는 사회적 합의는 아직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위원회의 권고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할머니 사건이 있었던 이듬해 7월에는 종교계와 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국회 대표 등 18인으로 구성한 사회적합의체가 말기 환자 본인이 사전에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을 경우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장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약물 투여와 영양·수분 공급 중단 문제나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보호자가 주장하는 치료 중단, 이른바 ‘추정 동의’ 인정 여부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2일 위원회는 일단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연명치료 중단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말기 환자의 범위나 사전 합의 내용, 의료 현장에서의 적용 방식 등 구체적 추진 방안은 위원회 산하의 전문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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