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가시 못 찾아 사망…병원 배상 책임”

내시경 검사 늦춰져…

생선가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에 법원이 1억68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임동규 부장판사)는 30일 내시경 검사를 적시에 하지 않아 환자가 숨졌다며 A씨(48) 유족이 건국대 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09년 3월19일 저녁식사를 하다 생선가시가 걸려 다음날 오전 4시경 건국대 부속 충주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러나 아침이 돼야 내시경 검사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혈액과 소변 검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A씨는 이후 개인병원을 찾아가 급성췌장염 의심 소견을 들은 뒤 다시 충주병원에 입원해 머리와 배의 통증을 호소했지만 병원은 혈액검사와 흉부 엑스레이 촬영만 하고 진정제를 주사했다.

병원 측은 A씨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3월23일 내시경 검사를 통해 식도에 4㎝ 길이의 생선가시를 발견해 제거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이후 A씨의 식도에 생긴 구멍으로 음식물과 침이 넘어가 갈비뼈 뒤쪽에 고름이 고이는 종격염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3월27일 고름 제거수술을 진행했다. 결국 A씨는 고름 제거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이틀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병원 측은 A씨가 개인병원에서 받은 급성췌장염 의심 소견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가시를 늦게 발견했다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응급실 진료기록에 생선가시와 관련된 내용이 분명히 존재해 내시경 검사를 지연한 과실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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