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은 적고 규제는 많고 vs. 국민 편의 위한 취지 이해해야

편의점 약 판매 교육 놓고 편의점업계, 대한약사회 동상이몽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을 놓고 편의점 관계자와 대한약사회의 ‘동상이몽’이 눈길을 끈다.

오는 11월 15일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를 앞두고 약사회가 대행하는 판매자 교육이 지난 10일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교육을 받은 편의점 체인점주들의 이해와 애초 정책 취지가 상충하다 보니 이와 관련한 불만사항이 제기되고 있다. 또 교육 대행기관 선정과 교육 시행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던 관계로 교육 수강 결제 시스템 및 업무 진행에서도 문제점들이 불거졌다.

▲ 10일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첫 교육이 열렸던 서울시 은평구 소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교육에 참가한 편의점 관계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교육을 받은 편의점 체인점주들은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보다 안전상비약의 부작용 우려와 판매 규제, 법 위반 시 과징금 등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 편의점 운영자는 판매자 교육 사이트 게시판에 “교육비와 등록비를 부담하고 얼마나 많은 약을 팔아야 남는 장사일까 계산하는 중”이라면서 “솔직히 판매할 수 있는 약도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약국에서도 (처방전 없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약인 데다 집에 상비약으로 있는 것들뿐이니 꼭 유료교육을 받아야 판매 가능한 것이라면 판매 안 하는 게 속 편하다 싶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다른 신청자는 “30분도 안 걸릴 것 같은 교육을 4시간 진행하고 인터넷으로 교육해도 될 것을 굳이 큰 강당 빌려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사업자당 3만원이면 전국에 편의점이 줄잡아 2만개니 제반 경비를 제하고도 꽤 큰돈인데, 약국에서 안전상비약 판매를 편의점에 뺏긴 걸 교육비로 충당하는 것인가”라는 내용의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러한 오해는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정책의 취지를 잘못 이해해 벌어지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16일 “애초 이번 정책의 지향점이 편의점의 매출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심야 시간 등에 약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교육의 취지와 교육 수강자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 판매 업무는 규정과 지켜야 할 원칙 등이 필요해 교육 과정에서 이를 강조했다”면서 “편의점 업체 본사 차원에서 편의점 약 판매를 추진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교육을 받으라는 공문을 내려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정책 취지에 대한 이해보다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로 교육을 받는 분들이 있다 보니 발생하는 오해”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 대행기관인 대한약사회의 교육 관련 사이트에는 교육 신청과 결제 시스템상의 에러, 전화 불통에 대한 불만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와 관련 약사회 측은 결제 시스템의 기술적인 부분 오류나 결제업체의 업무 처리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인터넷 익스플로러 호환이나 백신 등 보안 프로그램의 충돌로 일어난 문제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그러나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결제 시스템과 관련한 불만 제기에 대해서는 “교육 수료증을 출력하고 수료자들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는 신상정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신상정보 요구도 다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결제 단계에서 신상정보가 필요없는 무통장입금 등을 요구하는 신청자가 많은데, 어차피 교육 수료증 출력과 수료자 관리를 위해서 전화로 또다시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화가 불통이라는 불만이 많은 데 대해 “어느 행사나 마찬가지지만 전화 회선 2개로 대형업체 점포만 2만개가 되는 편의점을 상대해야 하는데, 전화 문의가 1분이나 2분 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사유로 길어지고 다른 담당자를 연결하다 보면 전화가 불통인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약사회 회원들이 요즘 약사회에 전화 연결이 왜 안 되느냐는 항의를 할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교육 신청 시스템과 전화 불통 등 여러 문제점은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정책 과정에서 대행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일정이 지나치게 짧았던 탓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기관 공모 공고를 내고 같은 달 17일까지 신청서를 받아 교육 대행기관으로 선정된 대한약사회가 9월 21일 각 지부에 판매자 교육을 위한 장소 확보와 일정 수립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결국 교육기관 공모에서부터 첫 교육을 시작한 이달 10일까지 한 달 남짓 기간에 대행기관 선정과 교재 제작, 교육 준비, 교육 신청 접수 및 결제 사이트 등이 갖춰진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결제 오류 등 기술적인 문제로 불만을 제기하는 교육생도 있지만, 정책 취지와 교육 내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참가자들도 많다”고 말했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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