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주사’ 함부로 처방 못한다

보건 당국, 관리·감독 강화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앞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공급받은 의료기관은 △언제, △어떤 증상의 환자에게, △얼마만큼의 약을, △왜 처방했는지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이 자료를 분석해 오, 남용을 단속하고 적정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마약류 의약품에도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도입한다. 의, 약사가 약을 처방, 조제할 때 알림창을 띄워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같은 성분을 중복, 과다처방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마약류 의약품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허가된 약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모르핀 등이 포함된다. 환각과 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마약성분과 향정신성의약품이지만 비 급여이기 때문에 처방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현재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마약류 의약품의 양은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되는 급여 처방은 줄어들어 유통량의 10%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수면장애, 불면, 성형수술, 내시경 등에 사용되는 마약류 의약품을 2~3일 간격으로 과도하게 투약 받아 중독되는 사례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환자 1명이 94개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고, 한 내과의원에서 환자 1명에게 프로포폴을 4개월간 59회나 처방한 것은 대표적 문제 사례로 꼽힌다. 여기에 마약류 의약품이 의료기관 내에서 도난, 분실되는 사고도 지난해 850건, 올해 상반기에만 547건이 보고됐다. 의료인 마약류 사범도 연간 100여명에 이른다.

    권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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