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편의점 약 판매 앞두고 포장 단위 결정

약사회가 판매자 교육, 제약사도 준비 한창

오는 11월15일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시행을 앞두고 포장 단위가 결정되고, 약사회의 판매자 교육이 시작되는 등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기관으로 대한약사회를 선정했다”면서 “10월 중 교육은 16개 지역, 28개 장소에서 47차례 열리며 신청 접수는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교육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eduhds.or.kr) 신청 시 교육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정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품질관리 등을 중심으로 4시간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비는 3만원이다. 체인화 편의점이 아니더라도 24시간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판매장소 담당 시·군·구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품목에 선정된 제품을 보유한 제약사들도 11월 판매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분주하다. 선정 품목별로 매출액 확대가 기대되는 품목도 있고, 매출액 확대 대비 포장 단위 변경 등에 따른 비용이 더 큰 제약사도 있지만, 대부분 제약사가 11월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는 모습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요즘 안전상비약 약국 외 판매 준비로 많이 바쁘다”면서 “매출 확대에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지만 국민 편의를 위한다는 정책에 공감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상비약 포장 단위는 타이레놀80㎎은 10정, 타이레놀현탁액은 100㎖, 타이레놀160㎎ 8정, 타이레놀500㎎ 8정, 부루펜시럽 80㎖, 판피린티정 3정, 판콜에이 3병, 훼스탈플러스정 6정, 훼스탈골드정 6정, 베아제정 3정, 닥터베아제정 3정, 신신파스아렉스 4매, 제일쿨파프 4매로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제약업계는 물론 편의점 등 유통업계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시행을 준비해왔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포장 단위를 정한 데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청, 제약회사와 함께 종전에 읽기 어려웠던 겉포장 표시사항을 개선,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 위주로 요약하고 특히 주의 사항은 읽기 쉽게 표현하도록 했다.

또한, 편의점 등 유통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안전상비의약품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약품이 아닌 제품과 함께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합리화했다.

특히, 식약청과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를 설치·운영해 안전상비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관련 문제가 생길 때 소비자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11월 15일까지 남은 일정 동안 제약업계, 유통업계 등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로 심야나 휴일에 상비약 구입이 편리해지는 만큼 소비자 스스로 포장과 첨부된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 정해진 용법·용량,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포장단위
제품명 포장 단위
타이레놀80 10
타이레놀현탁액 100
타이레놀160 8
타이레놀500 8
부루펜시럽 80
판피린티정 3
판콜에이 3
훼스탈플러스정 6
훼스탈골드정 6
베아제정 3
닥터베아제정 3
신신파스아렉스 4
제일쿨파프 4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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