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운전자 관리 ‘사각지대’

구급차 운전자의 교육과 관리에 대한 적절한 법 조항이 없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9일 만취 상태로 구급차를 운전한 사설 응급이송업체 직원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구급차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 관리에 대한 조항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음주운전과 같이 운전자에 대한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당 구급차 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상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간 응급업체의 구급차 운전자 교육과 관리에 대한 법 조항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와 관련해 사업계획서를 통해 교육훈련시설, 후생시설,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용능력 등을 신고해야 한다”면서 “민간 응급이송업체가 각 시·도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으면서 시·도별로 세부적인 규칙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법률 자체에 운전자 교육, 관리에 대한 특별한 조항은 따로 없다”고 했다.

실제 민간 응급이송업체에서도 특별한 지침에 따른 운전자 교육과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 현재 서울시에는 7개의 민간 응급이송업체가 있지만, 각 업체별로 운전자에 대한 교육과 현장 동행훈련 등이 이뤄지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관리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한 민간 응급이송업체 관계자는 “우리 업체의 경우 일주일 정도의 구급 교육, 2~3주에 걸친 현장 동행 훈련 및 직무교육 등을 거쳐 3~4주 후 현장 투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 기간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어 개별 업체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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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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