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기사가 ‘만취운전’

사설 응급구조단 소속의 구급차 운전자 2명이 지난 19일 잇따라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일반적인 벌금이나 벌점 외에 다른 규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기자가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조항이 따로 없다”면서 “해당 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서울 금천 경찰서는 20일 술을 마신 상태로 구급차를 운전한 박모(45)씨와 양모(3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19일 0시45분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복지병원에서 사망자와 상주를 구급차에 태우고 청주의 한 장례식장으로 향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박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15%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였다.

그러나 경찰이 사망자와 상주를 장례식장으로 보내기 위해 만취한 운전자 박 씨 대신 같은 업체의 다른 구급차 운전자를 불렀지만, 다른 구급차를 몰고 온 운전자 양 씨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면허 정지 수치로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 구급차 운전자들은 응급상황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해야 하지만, 현행법에는 일반적인 벌금이나 벌점, 면허 취소 외에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나 징계 절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법적인 규제가 없다 보니 민간업체의 사규나 징계 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만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일부 관련 보도에 나온 129 응급구조단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이전에 민간응급이송업 대표번호로 쓰였던 129는 보건복지 129콜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이전에 사용했던 민간응급이송 대표번호다 보니 각 업체들이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뿐 전화번호를 민간응급이송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서울에서 민간응급이송업을 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서울시내에 7개의 사업자가 민간응급이송업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7개 업체가 개별적인 전화번호를 통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철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