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스프레이 자궁암 검사 “일부 병원 암암리 지속”

세포병리학회 “사용 자제 권고안 준비 중”

대학병원 등 큰 기관은 사용 안 해
일부 개인병원 등 여전히 사용 ‘우려’


일부 개인병원 등에서 자궁암 검사 때 자궁에서 채취한 세포를 고정하기 위해 헤어스프레이를 사용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세포병리학회 관계자는 “대학병원 등 큰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개인병원 등 몇몇 곳에선 아직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올 11월의 가을 학회 또는 그 이전에 학회 차원에서 사용 자제를 당부하는 권고안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자궁암 검사에 헤어스프레이를 사용한 산부인과 의사가 이를 문제삼아 검진비 환급을 요청한 데 대해 해당 의사가 이를 적합한 검사 방법으로 인정해 달라고 한 데서 비롯됐다.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 의사는 봉직의사 때 전수받은 일종의 진료 노하우로 자궁경부암을 검진할 때 자궁에서 채취한 세포를 고정하는 데 헤어스프레이를 썼다.

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A 의사에게 검진비 환급을 요청했다. A 의사가 헤어스프레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000 건의 자궁경부암 검진으로 공단에서 받은 검진비는 600여 만 원이었다.

A 의사는 “건강검진 실시 기준에 헤어스프레이를 사용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면서 검진비 환급 이의제기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보공단이 지난 7월 세포병리학회 측에 이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고, 세포병리학회가 해당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공문을 건보공단에 보냈기 때문이다.

세포병리학회 관계자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세포를 고정하는 데 쓰는 의학용 스프레이가 시중에 분명 존재하고, 헤어스프레이를 이용할 경우 알코올 함량이 적은 경우가 있어 세포가 적절하게 고정되지 않거나 세포학적인 진단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헤어스프레이를 검진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검진 실시 기준에는 세포 고정용으로 95% 에틸알코올 용기나 분무형 고정액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의사들이 분무형 고정액으로 헤어스프레이를 사용하는 일종의 편법을 써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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