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부작용 필히 보고해야

내년부터 부작용 신고창구는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단일화

8월 1일부터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부작용으로 접수된 신고사항을 보건당국에 무조건 보고해야 한다. 또 그동안 흩어져 있던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창구가 내년부터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단일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면서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과용 또는 오용해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제조업자 등이 신고된 부작용 내용을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한 뒤 보건당국에 보고토록 돼 있어 영업자 등의 부작용 사례에 대한 신고는 전혀 없었다.

개정령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영업자 등이 부작용으로 접수된 신고사항을 무조건 보고하고, 정부는 부작용의 원인분석을 검증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게 했다. 이와 함께 정확한 부작용 관리 분석을 위해 신고창구를 내년부터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단일화, 부작용 사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선제적이고 독자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소비자연맹,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등에 산발적으로 신고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소비자 신고 건수는 2006년 16건, 2007년 96건, 2008년 107건, 2009년 116건, 2010년 95건, 2011년 108건이었다.

한편 정부는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파는 경우의 영업신고 때 영업시설의 배치도를 없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에게 영업 상의 편의를 제공했다. 또 전자 민원의 수수료를 깎아줬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때의 수수료를 5만 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영문증명서 수수료는 2000 원에서 1800원으로 내렸다.

    김영섭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