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면 전 보건연 실장, 송명근 교수 고소

“보건연 보고서 조작됐다는 주장은 명예훼손”

배종면 제주대 의전원 교수(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상성과분석실장)는 6일 송명근 건국대 의대 흉부외과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배 교수는 소장에서 “송교수가 개발한 카바수술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해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보고서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사실에 근거해 작성됐고,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을 통해 입증됐다”며 “하지만 송 교수는 언론 등을 통해 마치 연구책임자로 있던 내가 보고서를 조작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고소를 계기로 보고서에 대한 더 이상의 오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합리적 도입을 위해 마련됐던 조건부 비급여 고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다음 주 초 송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할 할 예정이다. 그는 “국가기관의 공식보고서가 조작됐다며 거짓말을 되풀이하는 송교수의 행태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한다”면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남기고 송교수가 얼마나 엉터리 주장을 계속해왔는지도 만천하에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 건국대병원은 송교수가 개발한 카바수술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보건의료연구원 배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가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 지난 2월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고소 이유는 “배교수는 카바수술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위험하고 기존 판막치환술보다 사망자 수와 부작용이 많다고 하는 등 각종 통계를 조작하여 카바수술의 사망률과 유해사례를 부풀려 언론과 인터뷰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재정신청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 28부는 지난달 7일 “건국대병원이 주장한 내용이나 자료만으로 배교수의 행동들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카바수술이란= 2000년대 송명근 교수가 개발한 새로운 수술법. 심장을 둘러싼 막 등을 이용해 심장 대동맥 판막을 재건하고 대동맥 혈관 주변에 특수한 링을 끼운다. 하지만 대한심장학회와 대한흉부외과학회, 보건의료연구원 등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술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과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2010년 보건의료연구원은 “2007년 3월~2009년 11월 카바수술을 받은 환자 397명의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15명이 숨지고 절반이 넘는 202명에게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돼 이 수술을 중단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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