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회, “7월 첫 주 백내장 수술 거부”
포괄수가제에 반발…복지부, “불법 진료거부”
대한안과의사회는 포괄수가제가 실시되는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수술거부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안과의사회는 9일 밤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와 임시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10일 발표된 대국민호소문은 “포괄수가제로는 수술의 부작용을 줄이고 환자에게
도움되는 고급 재료나 기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없다”면서 “제도 보완 없이
그대로 시행했을 때 생기는 국민 폐해가 너무 커 이번 수술 거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발은 포괄수가제에서 백내장 수술 수가가 10% 인하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백내장 수술의 수가 인하는 다른
안과 진료의 수가 인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불법적인 진료거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포괄수가가 인하된 것은 2006년 12월 의협과 안과의사회가
스스로 진료의 상대가치(의사행위량)를 조정해 백내장 수술 가격은 낮추고 안저 검사
등 빈도가 많은 검사가격은 높인 탓”이라며 “이로써 안과계는 연 298억원의 추가
수익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오현 기자 cartier1629@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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