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베이트 의약품 가격인하는 정당”

종근당, 보험약가 인하 취소소송 패소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의 보험약가를 징벌적으로 인하하는 보건당국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 1행정부(주심판사 오석준)는

25일 종근당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험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 관행을 방치할 경우 제약사의 리베이트

비용은 제품 원가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 국민이나 공단의 불필요한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불필요한 약제가 과다 처방될 수 있다”며 “건강보험의 만성적자로

인해 국민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약가인하 고시로 종근당의 매출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국민과 공단의 피해도 결코 작지 않다”며 “건강보험제도의 공익적 성격에

비춰볼 때 제약사와 요양기관 사이의 계약의 자유에도 일정부분 제한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약가인하 고시가 계약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확인된 종근당과

동아제약 등 7개 제약사에 대해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

115개 품목의 보험 약가 상한선을 0.65~20%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당초 지난해

10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종근당이 제기한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일단 보류됐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종근당의 16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이 그대로 실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동아제약 등 나머지 6개사가 진행

중인 같은 취지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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