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표준 약관 만든다
공정위, 보상· 환불 기준 등 명확하게 규정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치과의 임플란트 시술 관련 환불 약관이 만들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임플란트 시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환불이나 보상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되는 약관에는 임플란트의 구성내역과 부속물의 종류,
시술 뒤 문제가 생겼을 때 배상 방식 등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된다. 또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시술한 지 1년 안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시술해 주고, 1년 안에 2회
이상 문제가 생기면 환불해 줘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피해
사례도 꾸준하게 늘고 있기에 약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7월 중 적용할 수
있도록 약관 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임플란트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며 “약관 도입으로 재료의 종류, 시술과정,
후유증 정보 등을 시술 전에 알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해 표준 약관 등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임플란트와 관련한
신고 건수는 지난 2008년 487건에서 지난해 1,262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늘고 있다.
이오현 기자 cartier1629@kormedi.com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http://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