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울렁증’에 특효약 있다고?

식약청, 불법 약 판매 약사 적발

한약에 혈압치료제를 섞어 ‘면접 울렁증 특효약’인 것처럼 광고해 스튜어디스

지망생, 예능고 수험생 등에게 10년 동안 7억 원어치를 팔아온 약사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혈압치료용 전문의약품인 ‘인데놀정40㎎’을 한약에 몰래

섞어 ‘상명탕’이라는 약품으로 팔아온 약사 장 모(71)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두통, 소화불량 용 한약 1포(60㎖)에 혈압치료제 ‘인데놀정40㎎’ 12㎎씩

섞는 식으로 무허가 의약품을 만들어 2003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면접울렁증 치료제로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무허가 의약품을 복용한 일부 소비자들은 손이 마비되거나 정신이 몽롱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장씨는 약사 신분을 이용해 속칭 ‘덴바이꾼’(무자격 의약품 판매상)으로부터

많은 양의 ‘인데놀정40㎎’을 무자료로 사들인 뒤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상명탕을

몰래 만들어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국내에서 ‘면접 특효약’으로 허가된 의약품은 없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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