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영리병원’ 설립된다

시민단체 반발, ”의료 민영화 신호탄”

6월부터 국내 6개 경제자유구역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의료법인(외국자본

50% 이상)을 신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30일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개설과 운영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은 해당 외국의료기관(상법상의 법인)은  해외

병원과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병원장을 두도록 했다. 또 병원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해외병원 소속 의사로 채우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체 의사

수의 10% 이상, 진료과목당 1인 이상을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로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대상의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은 2002년 제정됐다.

2004년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으며 2007년 외국자본 50% 이상(기존

100%)이면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구체적인 운영요건 등을 명시한 지식경제부 시행령은

지난 달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에서 복지부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이

지난 달 30일 입법예고되면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일

“입법예고기간 40일을 거쳐 6월 말에는 외국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 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의 확대에 따라 전국 어디서든 영리병원이 설립이 가능해지는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며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다가

국민 반대로 실패하자 이번에는 외국인이라는 포장을 씌워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30일 성명을 내고 “지분의 49%를 국내기업이 투자가능하며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라며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10%라는

규정을 볼 때 사실상 국내영리병원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송도에서는 삼성증권, 삼성물산, KT&G 등이 일본의 다이와증권과 공동으로 투자해

국제병원을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정권말 특정 재벌을 위한 노골적인

특혜 법규”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 차원에서 설립되는 것”이라면서 “설립 주체를 상법상의 법인으로

한 것은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영리병원과는 취지와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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