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환자의 ‘눈덩이’ 진료비 해결방안 없나

복지부 “호스피스 등 완화의료 검토 필요”

죽음을 눈앞에 둔 말기환자의 1년 간 입원 진료비가 일반 환자의 약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8년 사망자의 의료기관 진료비’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사망 전 1년 간 말기환자의 입원 진료비는 일반 환자의 13.9배, 외래진료비는

2.9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망자와 일반 환자 23만 6000여 명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다.  

특히 말기환자의 진료비 가운데 주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4.7%에 달했다. 이

수치는 일반 환자 경우의 22.2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은 환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진료비를 쏟아 붓는

데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환자와 의료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생애말기 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생애말기 치료도 현재의 ‘급성기 병원 치료’ 위주에서

호스피스 치료 등 ‘완화의료’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환자가 사망하기 전 1년 동안 어떤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렇다할 임상 가이드라인도, 사회적 동의도 없다. 미국, 일본, 대만 등 선진국에선

건강보험에서 말기환자 치료에 적용하는 수가를 따로 마련해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말기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완화의료를

내놓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의 경우 사망 전 환자의 진료비가 일반 환자의 13.5배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같은 외국 연구사례는 사망 전 비용을 합산하는 기간과 비용에 포함되는

의료서비스 등이 한국과 달라 절대적 비교자료로 사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말기 암 환자의 의학적 요구를 받아들이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대안의 하나로 완화의료 서비스의 제도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암환자 완화의료 전문기관 46곳을 지정,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해 6월 암관리법을 고쳐 말기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완화의료 제도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별도 수가를 마련하기 위해 완화의료 전문기관 13곳을 대상으로

일당 정액형의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내년 이후 이를 본 사업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김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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