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사고 보상금…국가 70%, 산부인과 30%부담

내년 4월 시행, 의료계 강력 반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사의 잘못이 없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산부인과에서 분만 의료사고로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리거나 신생아, 산모가 숨질 경우 국가와 해당 의료기관이 7대 3의 비율로 보상금을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내년 4월 8일부터 실행되며  분담 비율은 3년간 시행과 검토를 거쳐

다시 조정될 예정이다.

보상금은 최대 3000만원이며 보상 여부는 보상심의위원회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인지

등을 따져 결정한다.

당초 정부는 보상금을 국가와 의료기관이 50%씩 내도록 하는 방침을 세웠으나,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발과 분만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분담비율을 다시 조정했다.

하지만 산부인과를 비롯한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통과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가운데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분담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대한 산부인과학회의

신정호 사무총장(고려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무과실 무책임’ 원칙에

어긋나는 조항인 만큼 헌법소원을 통해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대책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대응에 나섰다.

태스크 포스의 유화진 위원장(법제이사)은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에 대해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제도 불참’ 의지를 천명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구성에 협조하지 말 것을 당부 중”라며 “앞으로 헌법소원, 회원 서명운동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령이 순탄하게 내년에

시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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