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연기, 3시간 뒤 발암물질로 바뀐다

‘분당선 담배녀’ 논란…담배연기, 공기 속 아질산과 반응해 니트로사민으로

선글라스를 쓴 한 여성이 전철 안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다 이를 말리는 남자

노인에게 육두문자 섞인 욕설을 퍼부으며 대항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 및 관련 뉴스가

온라인에서 무섭게 번지고 있다. 지난 17일 유튜브에 오른 관련 영상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가 각종 포털과 SNS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확대재생산 되고 있는 것.

이른바 ‘분당선 담배녀’로 이름이 붙은 이 여성은 밀폐공간에서의 흡연이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얼마나 끼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듯하다. 물론 전철

안에서의 흡연은 불법행위다.

간접흡연의 피해는 실내와 실외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밀폐된 실내의 경우 공간의

면적과 흡연자의 숫자, 통풍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피해의 정도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실외에선 더욱 그렇다. 국내의 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서

정류소의 경우 금연 안내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 학교정화구역의 경우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에선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직까지 실외와 실내에서 간접흡연이 끼치는 폐해의 정도를 수치로 제시한 이렇다할

연구결과는 국내외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간접흡연의 폐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연구결과는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수년 전 연구결과에 의하면 담배

연기가 공기 속 아질산과 반응하면 3시간 뒤 발암물질 니트로사민으로 변한다. 담배

속 노폐물이 사람의 옷이나 머리, 실내 가구나 벽지 등에 달라붙으면 비흡연자도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이른바 ‘3차 간접흡연의 폐해’다. 니트로사민은 환풍기를

돌리거나 창문을 여는 정도로는 사라지지 않고 실내에 계속 쌓이면서 독성이 강해진다.

특히 몸이 약한 어린이가 이 물질을 흡입하거나 만지면 피해가 적지 않다.

    김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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