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 복지부 상대 소송에 눈치 작전

약가인하 취소 소송, 중소제약사 2곳만 제기

4월 시행예정인 보건복지부의 약값 일괄인하 조치에 맞서 무더기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던 국내 제약사들이 주춤거리고 있다. 7일 서울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것은 다림바이오텍과 KMS제약, 중소 업체 두 곳뿐이다. 당초 이날 접수키로 했던

한국제약협회 이사장사인 일성신약과 전 이사장사인 경동제약은 빠졌다. 이들 회사가

총대를 메줄 것으로 생각했던 중소 제약사들은 더욱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대형 제약사들은 소송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슈퍼 갑’인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에 앞장섰다가 ‘모난 돌이 정을 맞는’ 사태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최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약협회 이사장단 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한 데 이어 일부 제약사의 연구소를 방문한 것도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이나 정부가 대폭 지원을 약속한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지난 달 23일 제약협회 이사장으로 윤석근 일성신약 사장이 선출되는 과정에서

대형 제약사와 중견 제약사 간의 갈등으로 11개 존 이사장단사가 집단 퇴장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후 제약협회가 중소 업체 위주로 구성되면서 대형 제약사들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제약협회의 한 관계자는 8일 “이번 소송에는 약 100곳이 참여할 예정”이라면서도

“실제로 행동에 나서는지 여부는 협회에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사들이

몸조심을 하며 입장 발표를 꺼리고 있으며 이런 상황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 협회의

고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번 소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달 29일 고시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에

대한 반발이다. 복지부 고시는 ▲계단식 약가산정 제도 폐지 ▲기존 의약품 약가를

오리지널 대비 53.55%로 인하 ▲오리지널·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동일하게 책정한다는

내용이다. 내달 시행되면 총 6,506품목의 약값이 평균 14% 내리고 1조 7,000억원의

약품비 절감 효과가 생긴다고 복지부는 발표했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이에 대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며 소송을 준비해왔다. 법적으로는 약가 일괄인하가 법률이 위임한

재량권을 남용한 조치라는 자문을 받아놓고 있다. 이번 소송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승소하는 경우 해당 제약사만 약가 인하에서 배제된다. 앞서의 두 곳 외에도

많은 업체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안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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