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슈퍼 판매 추진 24개 의약품 공개

약사법 개정안 국회 상정, 통과는 어려울듯

정부가 슈퍼와 편의점에서 판매를 추진하는 의약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 4종 24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에게 제출한 `약국외 판매 의약품 예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품목은 ◇해열진통제▲타이레놀 4개 품목(타이레놀정 500㎎, 160㎎,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부루펜 1개 품목(어린이 부루펜시럽)

◇감기약 ▲판콜에이 내복액 ▲판콜씨 내복액 ▲판콜 500정 ▲판피린티정 ▲판피린정

등 6개 품목◇소화제=▲베아제 5개 품목▲훼스탈 6개 품목◇파스류 ▲제일쿨파프

2개 품목▲신신파스에이 1개 품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5개월전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현재의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2원화된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위 소속 의원 대다수가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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