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배 첨가제 성분 공개할 듯

올해 ‘담배안전관리’ 등 관련 법안 입법 추진

담배에 포함된 첨가제 및 각종 성분을 관리·규제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담배안전관리 및 흡연예방법(가칭)’의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에는 담배 제조(성분 등)·광고·판매·가격

등 포괄적 규제 내용이 포함 될 예정이다.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 등으로 흩어져 있는 담배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법으로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현행 담배사업법에서는 공개 대상이

아닌 첨가제 등 담배 속 유해성분 허용치 등 관리 기준과 성분 공개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흡연 경고 그림 도입, 담배 광고·판촉·후원 규제,

순한 맛, 저타르, 저니코틴 등 소비자가 덜 해롭다고 착각할 수 있는 문구 등을 금지하는

규정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법을 통해 담배 가격 인상 시기·수준을 단계적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담배 관련 안전 관리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폭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최종희 금연정책팀장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 성분을 공개해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담배 판매·제조·유통은

기획재정부에서 다루는 만큼 현행 담배사업법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법을 도입할 수도

있다”며 “기업의 입장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우선하는 입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연 단체들도 입법 추진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김은지

사무총장은 “외국에 비해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성분 공개 법제화는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법으로 인해 흡연율 자체가 감소하기보다 담배에 몸에

나쁜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미국은 지난 1996년 담배회사 내부 문건 공개로 담배에 포함된

각종 유해물질들이 알려지면서부터 정부가 나서 입법을 추진했다”며 미국에서 지난

2009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담배 관련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조치 등을 담은

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을 예로 들었다. 이어

“뒤늦게 추진하는 만큼 국민 건강을 위한 좋은 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은 담배 제조과정·마케팅·판매 등에

관한 규제와 흡연 경고 그림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안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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