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0대 장시간 찜질욕 사고 많아

찜질방 안전사고 늘어 주의 필요

추위가 이어지면서 찜질방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 찜질방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08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찜질방 관련 피해사례 건수는 303건이라고

13일 발표했다. 그 중에서 찔림·베임 등의 사고가 33%(100건), 화상이 14.5%(44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찜질방, 사우나, 한증막 등을 이용하다가 ‘고온’으로 인한 사고는

30~5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 자신의 건강상태를 과신하여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장시간 찜질욕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60대 이상에서는

골절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10세 미안 어린이들에게는 ‘추락·미그러짐·넘어짐’

등의 사고가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찜질방 사업자들에게 안내판 부착,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등 자발적 시설 개선 노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도 찜질방을 이용할

때, 찜질은 1회 20~30분, 고온 찜질욕은 1회 15분 내로 하고, 20분 찜질 후 10분

휴식을 취할 것 등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권고했다.

삼성서울병원 이영탁 교수(심장외과)는 “협심증, 고혈압 환자가 찜질방을 이용하는

것은 특히  위험하다”며 “특히 찜질 후 찬바람을 쐬거나 냉수를 끼얹는 행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땀을 많이 흘리는

것도 위험하다”며 “부득이하게 찜질방을 이용할 경우 정상체온을 유지하고 수분

섭취를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리한 찜질로 의식을 잃거나, 열이 치솟으면 즉시 서늘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으로

옮겨 서서히 몸을 식히면서 물을 먹어야 한다. 또 의식을 잃은 경우는 환자의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게 하고 정상체온을 유지하게 하면서 병원으로 신속하게 옮기도록

해야 한다.

▶ 찜질방 이용을 자제해야 하는 경우

심근경색증, 협심증 환자, 중증도의 대동맥판 협착증, 심부전증 환자, 부정맥

병력의 환자 등 심혈관계 환자, 고혈압이나 기립성 저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 갑상선기능

항진증 등 에너지 소모가 많은 만성질환자, 안면 홍조증이나 하지 정맥류 등 실핏줄이

드러나는 혈관 확장증, 피부건조증,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 노인, 음주자 등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안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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