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성형수술 주의보’ 발령

지난해보다 피해 상담 39% 늘어

성형수술과 관련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매스컴에 이름이 난 유명 성형외과라고 안전하지는 않으므로 꼼꼼히 따져서

병원을 선택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2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성형외과 상담사례는

모두 3641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9% 증가한 수치. 이 가운데 병원과

환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는 78건이었다.

최근 3년간 성형 부작용 사례 220건 중에는 쌍꺼풀 수술의 부작용이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코 수술(39건), 안면윤곽 수술(25건), 지방 주입(22건),

유방 수술(9건), 레이저 수술(9건) 순이었다.

성형피해 신고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유명 성형외과가 밀집한 강남권이었다. 피해상담

접수건수는 서울 서초동 그랜드성형외과 7건(계약금 미반환 5건), 신사동 그랜드성형외과

7건(계약금 미반환 5건), 대치동 명품의원 6건(계약금 미반환 3건) 등 모두 12개

병원이 3개 이상의 상담 신청이 들어온 ‘다빈도 병원’으로 분류됐다.

12개 병원의 피해 유형은 ‘계약금 미반환’이 전체의 34.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수술 후 비대칭’이 17.3%, ‘흉터’와 ‘신경손상’이 각각 7.7%였다. 피해 고객

중 47%는 수술 동의서를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발표한 ‘성형수술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환자는

계약 해지시점별로 위약금을 내야 한다. 수술예정일로부터 3일 이전에는 계약금의

10%, 2일전 50%, 1일전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지 못한다. 예정일 이후 해지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다만 계약 해지의 책임이 병원에 있을 때에는 병원에서

똑 같은 금액을 환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문제는 성형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어도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법무법인

세승의 최장성 관리팀장은 “성형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소액일 경우 소송 관련

비용과 기간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얻는 이득이 많지 않다”며 소비자원을

통한 중재가 더 나은 대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소비자원은 ‘성형수술 주의보’를 발령하고 성형외과학회,

대한미용외과학회 등에 성형수술 전 고객 동의서 작성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소비자원이 권하는 성형수술 소비자 주의사항

[수술 전]

1.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서 의료기관과 수술 의사를 신중히 선택한다.

2. 수술비용을 비교한다.

3. 자신의 병력을 알려준다.

4. 수술 전 사진을 촬영해서 보관한다.

5. 지나친 수술 효과 기대는 자제한다.

[수술 후]

1. 수술 후 유의사항을 잘 지킨다.

2. 부작용 발생 시 즉시 의사를 찾아간다.

3. 부작용 사진과 진료기록부 사본을 보관한다.

4. 담당 의사와 분쟁해결 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다.

5. 성급한 재수술은 자제한다. 특히 6개월 이내 재수술은 자제한다.

    안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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