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24개 요양기관 공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4개 요양기관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들 중에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비율이 20% 이상인 곳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총 24개 기관으로 병원 5개, 의원 14개, 약국

1개, 한의원 4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6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277개 요양기관에 포함된

곳으로 총 거짓청구금액은 11억6300만 원이다.

명단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해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선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행정처분 및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인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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