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폐암 사망, 담배 회사 책임 없다”

사망자 유족, 배상 소송에서 또 패소

폐암으로 숨진 경찰공무원 유족이 “흡연으로 폐암에 걸려 사망했다”면서 국가와

KT&G(옛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 다시 졌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흡연자나 유가족 측이 국가나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사망의 책임을 물은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는 아직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는 6일 경찰관 박 모씨 유족이 낸 소송에서

“KT&G가 만든 담배에 결함이 있다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 유해성을 낮게

알렸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경찰관 박씨 유족들은 박씨가 지난 2000년 사망한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이 “사망 원인이 폐암이고 폐암의 발생 원인이 담배이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 보상을 거부하자, 유족은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흡연 피해자 개인이 정부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1999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법원은 지난 2월에도 폐암 환자 7명과 가족 25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KT&G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장기간 흡연과 폐암 사이에 역학(疫學)적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원고 측인 폐암 환자 7명 중 4명은 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KT&G가 담배에 의존하게 할 목적으로 정보를 숨긴다거나

니코틴 함량을 조작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인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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