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2.8% 인상, 직장인 2355원 더 내

노인틀니 급여 대상 포함, 임신출산 지원 확대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의료수가가 각각 2.8%, 2.2%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와 의료수가를

이같이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의 현행 5.64%에서 내년 1월부터 5.8%로 오르게 된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올해 165.4원에서 170원으로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8만4105원에서 8만6460원으로 2355원이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7만4821원에서 7만6916원으로 2095원이 오르게 된다.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2.8%는 올해 5.9% 인상률보다는 대폭 낮아졌다. 올해

재정안정대책과 내년도 약가인하 등 제도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의료수가에 대해 1.7% 인상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도입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2.2%

인상된다.

앞서 건정심은 의원급 내년도 의료수가를 의원급 의료기관은 2.8%, 치과의원 2.6%,

한의원 2.6%, 약국 2.5%, 조산원 4.2%, 보건기관 2.0% 인상키로 결정했다.

또 내년부터 건강보험 혜택 확대 범위도 의결했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액이 올해 40만 원에서 내년 50만 원으로 확대되고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노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노인틀니 적용에는 약 328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감안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한 뒤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와 내년 보장성

확대 계획 등을 감안해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남인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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