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한테 참 좋은데…”허위·과대광고 아냐

대법원, 1-2심 이어 무죄 확정 판결

“남자한테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라는 광고 문안은 공개되면서부터

일부에서 지나친 표현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안으로 실시한

산수유 제품 광고가 허위·과대광고는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산수유 제품의 품질 등을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천호식품 주환수(61)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산수유 제품 광고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주 대표는 지난해 5월 신문 광고에서 자사의 산수유 제품에 대해 “‘산수유,남자한테

참 좋은데…’라는 광고 문구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해당 제품은 한의학에서도 극찬한

산수유로 만들어 신진대사에 활력을 주며 항산화 작용을 하기도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현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식약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산수유 제품

광고는 허위·과대광고 또는 의약품과 혼동 우려가 있는 광고이므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주 대표를 기소했다.

1·2심 모두 허위·과대광고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했으나

천호식품의 다른 제품에 대해 ‘날개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는 광고 표현은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며 회사와 주 대표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남인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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