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에 13억 리베이트’ 한국오츠카 임원 기소

“설문조사 사례비” 850여명에게… 오츠카 “불법 아니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설문지 조사의 응답 사례비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13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한국오츠카제약의 이 모 전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사반은 또 오츠카제약의 의뢰를 받아 설문조사를 한 시장조사업체 M사 최모

대표도 추가 기소했다. 최 대표는 이미 다른 리베이트 건으로 지난 11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수사반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해 3~4월 전국 의사 850여명에게 자사 의약품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이면서 설문지 1건에 5만원씩 주는 방식으로 13억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 의사는 100여 건의 설문조사를 해주고 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M사는 의사의 처방액 규모에 맞춰 리베이트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명단과 설문

건수를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관련

의사들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츠카제약은 “공정경쟁규약 범위 내에서 시행한 역학조사로 검찰이

밝힌 것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말했다.

    남인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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