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환자 큰 병원가면 약값 더 낸다

10월부터, 본인부담액 최대 67% 인상

다음 달부터 감기와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과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

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약값이 지금보다 최대 67%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감기와

고혈압 등 52개 질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값 본인부담금이 늘어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병원을 방문한 환자가 처방을 받아 약을 지으면 약값의 30%(본인부담률

30%)만을 내고 70%는 건강보험에서 지급된다. 그러나 10월부터는 52개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중증질환 위주의 의료행위를 하는 대학병원급 44곳)에서 처방을 받으면

약값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100~300병상을 갖춘 대형병원)은

40%로 올라간다. 동네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행대로 본인부담률 30%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감기의 경우 현재 약값(1회 방문시)은 상급종합병원이 평균 4850원에서

8080원으로 3230원(66.6%) 올라가고 종합병원은 3420원에서 4560원으로 1140원(25%)

상승한다.

본인부담금이 인상되는 질환에는 △고혈압 △감기관련 질병(감기 · 급성

축농증 · 인두염 · 편도염 · 후두염 · 비염 등) △눈물계통의

장애 △소화불량 △두드러기 △골다공증 △각종 위궤양 △변비.설사 △아토피.접촉

피부염 △관절염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52개 질병에

포함돼도 일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원인질환이 발견되지 않은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은 병 · 의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 대상에 포함됐지만, 상태가 심각한

‘악성고혈압’은 제외됐다.

당뇨병의 경우도 경증(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은 약값 본인부담금이 올라가지만

중증환자(혼수나 산증을 동반한 당뇨병, 인슐린을 처방받거나 투여중인 환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고시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경증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상 질병을 정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이번에 환자의 약값 본인부담률을 인상키로 한 것은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이 적은 의원과 그렇지 않은 대형병원 간 보험재정 사용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로써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위주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복지부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본인이 선택한 의원을

이용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춰주는 선택의원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과 함께 선택의원제까지 추진되면 1차 의료 활성화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남인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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