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치과 가지 마세요” 글 올린 주부 무죄

수원지법 형사 제13단독 노제설 판사는 불친절한 치과병원에 대한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모욕죄로 기소된 주부 A씨(36·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글을 올린 동기나 경위, 배경 등을 보면 실제 진료과정에서

받은 불친절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 관계에

비추어 전혀 터무니 없는 것이 아니며, 모욕의 정도나 비중도 전체 글의 취지에 비춰

경미한 수준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치과를 찾았다가 직원들의 서비스가 불만스럽자

’00치과 가지 마세요’란 제목으로 “원장 등 모든 직원의 마인드가 엉망”이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황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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