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마데카솔 등 21일부터 슈퍼 판매

복지부, 48개 품목 의약외품으로 지정 고시

박카스와 마데카솔, 안티푸라민 등 48개 일반의약품을 21일부터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소매점 등에서 팔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액상소화제와 정장제, 외용제 중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21일자로 공포,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품목은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었으나 이번에‘의약외품’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48개 품목 중 30개는 이미 유통이 중단된 상태라 소비자가 접할 수 있는

품목은 18개뿐이며 실제로 약국 이외의 곳에서 이들 품목을 살 수 있게 되기까지는

1주일 정도 더 기다려야 할 예정이다.

한국편의점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는 제약회사 및 도매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 코드를 등록하는 등의 준비를 마치는 데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박카스는 예외로 이미 진열대에 나와 있다.

아래는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품목들이다(*표는 지난 해 현재 유통 중단).

    황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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