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법 개정안 “9월 국회 제출”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허용하는 내용

보건복지부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한밤중이나 공휴일에 약국

외의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이르면 9월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진수희 장관은 “7, 11일 두차례의 전문가 간담회, 15일 경 공청회를 각각 열어

이달 말 경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7∼8월 입법 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약리학·약물학·임상의학·사회약학 전공 교수

등 전문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한다. 공청회에는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 대표 2명,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각각

추천한 인사, 언론계 인사 2명, 정부 대표 등이 참석한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진 장관은 “정기국회에서는 예산 부수 법안이

아니면 우선 심사순위에서 밀리게 마련인데, 이것은 또 다른 난관이다. 여당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민의 관심이 많은 만큼, (약사법

개정안이) 다른 예산 부수 법안과 함께 우선 심사되도록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 외 판매에 따른 안전성 대책과 관련 “약

자체의 안전성보다는 복용 횟수에 따른 안전성이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제약사나

도매상에서 약품이 얼마나 공급되는지를 파악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판매

담당자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교육을 통해 상식 수준의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그는 또 약국 외 판매 장소에 대해서는 “심야와 공휴일에도 국민이 약을

살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판매 장소 지정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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