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관리위원회 위원, “현행대로 유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명근 교수 이의 기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카바수술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 구성 추가나

변경 없이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전향적 연구 적응증 및 관리지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바 수술이란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가 개발한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이하

카바)’ 수술법을 말한다. 전향적 연구란 임상시험처럼 수술환자들에게 사전 동의서를

받고 제3자가 그 과정을 체크하는 등 수술과정을 공개리에 진행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7인의 전문가(심장내과, 흉부외과 및 보건통계)와

심평원장이 추천하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위원 2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의 대상 환자 및 질환을 정하고 의료기관 내 설치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을 받은 연구계획서를 재검토한다. 위원회가 연구계획서를

승인하면 송 교수는 전향적 연구로 시술을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건국대병원은 5월 26일 위원회 구성에 이의를 제기, “전원 서울대

출신이고 카바수술을 강하게 반대해왔던 당사자들”이라며 전문가 정철현(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김경환(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이창하(부천세종병원 흉부외과), 손대원(서울대병원

심장내과), 김덕경(삼성서울병원 심장내과), 송재관 교수(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등 6명에 대해 기피 제척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①위원회 구성이 객관적으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학문적 소신을 이유로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하거나

특정 출신(학교, 병원)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③ 카바수술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위원이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는 연구자의 평소

의견을 감안할 때 위원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관련단체에서도 “연구자가 이의 제기한 위원들이 학문적 역량, 전문인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심평원은 “더 많은 전문가를 포함해 위원 수를 늘리고자 관련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지만 적합한 위원이 없다고 회신해와 위원 수 변경 없이 9명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도영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