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차등화, 군(郡) 종합병원은 제외

이낙연 의원, “지역 진료거점 역할”

가벼운 병에 걸린 환자가 대형, 종합병원에 가면 약제비를 더 물리는 ‘경증 외래

환자 약제비 차등화’ 제도는 군(郡) 단위 15개 종합병원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달 16일 약제비 차등화 방안을 위한 경증질환 51개를 정하고 오는

9월부터 51개 경증질환에 대해서는 현행 30%인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종합병원은 40%,

상급종합병원은 50%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하지만 군 단위 15개 종합병원은 도시와 달리 1·2차 진료를

병행하는 거점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개정 취지와 달리 경증 환자 쏠림으로

중증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결국 이용자들의 약제비 부담만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법제처에 시행령 수정안을 제출헤 군 단위 병원들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기존처럼 30%의 약제비만 부담해도 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손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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