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60% 전염병 추가백신 안맞는다”

부모들 백신 비용 비싸다고 오해한 탓

우리나라 아기의 90%는 태어나서 처음에는 전염병 예방백신을 맞지만, 이후 전염병

예방을 위해 추가로 맞는 확률은 40% 아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19~72개월 소아 1026명의 예방백신 접종률을 조사했더니 아이의

90%가 생후 백신 기초접종을 받지만 커면서 추가접종률이 40%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또 12세 미만 자녀를 둔 어머니 1004명에 대한 ‘예방접종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가접종을 꺼리는 이유로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 첫 번째로 꼽혔고 △대기시간이

길다  △병원이나 보건소 거리가 멀다 등의 순이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배근량 과장은 “4세 이후 어린이는 기초접종으로

형성된 전염병 면역력이 약해진다”며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단체생활을 하면

전염병 위험에 노출되므로 추가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이어 “전국 5378개 의료기관에서는 백신 비용이 무료이고 보건소에서는

접종 비용까지 전액 무료”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 7가지.

①외국에서 태어나 그 나라의 예방접종 일정대로 예방접종을 하다가 귀국했을

때 예방접종 일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각 나라마다 유행하는 병에 대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지만

같은 병에 대한 백신이라도 나라마다 예방접종일정에 차이가 있다. 앞으로 살 나라에서

권하는 예방접종 일정대로 접종해야 하며 이전의 예방접종증명서는 다음 접종일정을

정할 때 필요하므로 귀국할 때 예방접종증명서를 가져 와야 한다. 또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땐 여행 시기에 유행하는 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②생후 1년까지는 예방접종을 스케줄대로 했지만 입학 전에 해야 할 접종이 늦어졌을

때 다시 처음부터 맞아야 하나요?

-여러 번 접종해야 하는 백신은 접종 간격이 평균보다 길어져도 최종 면역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연된 차수부터 접종하면 된다. 하지만 평균접종간격보다

길어지면 그 기간 동안 소아의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늦어진 예방접종은 가급적 빨리 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

③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는 예방접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방접종은 미숙아로 태어났더라도 정상적인 발육상태를 보이는 등 건강상 문제가

없으면 태어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일반지침에 따라 접종을 한다. 단 의학적 사항을

고려하여 접종일정을 조정할 수 있어 담당의사와 상담 후 접종시기 등을 정하는 것이

좋다.

④임신부나 수유부도 백신 맞을 수 있나요?

-살아있는 병원미생물로 만든 예방접종용 백신인 생백신은 면역효과가 높지만

태아에게 백신 바이러스가 전달될 수 있는 이론적 위험성이 있어 임신부에게 접종해서는

안 된다. 세균을 죽여서 만든 사백신은 필요에 따라 접종이 가능하므로 예방접종담당의사와

상담 후 접종해야한다. 수유부는 일반적으로 생백신과 사백신 모두 접종이 가능하다.

⑤일본뇌염 예방접종은 여름이 되기 전에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 일본뇌염 발생이 매우 높아 매년 일본뇌염이 유행하는

여름이 오기 전에 접종받는 것이 좋다. 하지만 최근에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초

3번 접종 뒤 추가접종은 만 6세와 12세에 하면 되도록 일정을 바꿨다. 따라서 아이의

연령에 따른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따라 접종하면 된다.

⑥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접종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가 30만 원이

넘었다면 이상반응을 안 날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⑦예방접종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nip.cdc.go.kr)에

보호자가 회원가입하고 아기를 등록한 후 민원24(http://minwon.go.kr)에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를 통해 가까운 보건소에 발급신청한

뒤 방문해 받을 수도 있다.

    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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