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피임약 복용하면 일단 안심?

성공률 85%¨… 2주뒤 병원 찾아야

직장인 A씨는 남자친구와 갑작스러운 성관계를 갖고 불안한 마음에 산부인과를

찾아 응급피임약을 처방받았다. 그 뒤로 성관계후 한 알만 먹으면 된다는 편리함에

다른 피임방법 대신 응급피임약을 자주 사용하게 됐다.

응급피임약은 정자와 만나 수정된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되지 못하도록 하는

레보노르스텔이라는 호르몬 성분의 고농도 피임약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응급피임약은 처방전을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되어 있지만 응급피임약

복용률은 2010년 기준 5.6%로 먹는 피임약 복용률인 2.8%의 두 배에 가깝다. 특히

젊은 여성일수록 계획적인 피임을 실천하기 보다 응급피임약에 기대는 경향을 보인다.

전문가들은 “사후피임약이란 용어는 성관계 후 피임을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정확한 용어인 ‘응급피임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다”며 “응급피임약을

일반적인 피임방법으로 사용하면 예상치 못한 임신을 경험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고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빈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상임이사인 베일러이화산부인과 정호진 원장에게 응급피임약에

관한 궁금증과 올바른 피임방법을 들었다.

▽ 응급피임약이 일반피임약보다 피임 효과가 크나?

응급피임약은 피임 실패율이 15% 이상으로 일반피임약의 1~8% 보다 훨씬 높다.

우선 응급피임약은 성관계 후 빨리 복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늦어도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는 복용해야 한다.

성관계 후 첫 24시간 내 복용 시 피임효과는 약 95%, 48시간 이내 복용 시 약

85%, 72시간 내 복용 시 피임효과는 약 58%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하며

3일 간의 평균적인 피임성공률도 84%에 불과하다. 또한 반복 사용하면 피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 응급피임약을 먹은 후 어떻게 해야 하나?

응급피임약을 먹은 후 생리 예정일에서 5일 이상 생리가 지연됐을 때, 정상 생리보다

양이 적거나 생리 기간이 짧아졌을 때, 3주가 지나도 생리가 시작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산부인과를 방문해 임신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응급피임약을 먹은 환자의 약 30%가 불규칙한 출혈을 경험한다. 응급피임약 복용

후 출혈이 있다고 해서 ‘생리를 한 것’ 즉 ‘임신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응급피임약을 먹고 2주가 지난 뒤 산부인과를 다시 방문해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응급피임약을 먹고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응급피임약은 일반 경구 피임약에 포함된 호르몬의 약 10배에 달하는 고용량 호르몬

요법이기 때문에 약을 먹은 뒤 메스꺼움이나 구토, 두통, 하복부 통증, 유방통증,

피로 및 불규칙한 질 출혈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특히 응급피임약을 반복해서 먹으면 체내 호르몬 농도가 높아져 바람직하지 않으며

생리주기에 심각한 장애를 미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응급피임약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고용량의 호르몬이 한 번에 투여되는 만큼 응급피임약의 주성분인 호르몬 레보놀게스트렐에

과민증이 있는 여성은 복용을 피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진단되지 않은 질출혈, 중증의 간질환이 있는 여성과 소화 장애 또는

흡수장애가 있는 여성은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자궁 외 임신의 경험이 있거나

난관염, 골반염 등을 가진 환자 역시 신중히 복용해야 한다.

▽ 응급피임약 대신에 바람직한 피임방법이 있다면?

응급피임약은 복용 이전의 성관계 1회에 한해서만 보호 효과가 있고 응급 피임약

사용 이후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피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지속적인 피임이 필요한

여성은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응급피임약을 먹은 바로 다음날부터 먹는 피임약이나

콘돔 등 계획적 피임법을 실천해야 한다.

일반 피임약은 복용법대로 먹으면 피임 성공률이 99.7%로 복용 중 한두 알을 빠트린다거나

하는 등 일반적인 모든 경우를 포함한 성공률도 92%나 된다. 일반적으로 높은 피임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콘돔의 85%에 비교해도 훨씬 높은 성공률을 갖고 있는 피임법이다.

    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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