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000여명, 리베이트 연루 포착

울산경찰청, 3명 불구속 입건 102명 조사

정부가 약 처방에 대한 대가를 주는 행위나 약 판매대금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리베이트 단속에 나선 가운데 1000명의 의사와 15개 제약사가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다.

울산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환자에게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준 혐의로 전·현직 공중보건의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약사가 전국의 공중보건의와 대학병원

의사 등 최소 1000여 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적사항이 확인된 102명을

대상으로 1차 소환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공중보건의 김 모씨(35)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울산의 모 자치단체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여러 제약사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4000만원을, 현직 공중보건의인 박모씨(34)와 이모씨(33)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000만원과 100만원 등 6100만원을 받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요 리베이트 유형으로는 공중보건의 정기 모임을 통해 대표이사에게 새로 출시되는

자사 제품의 효능에 대해 신약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해 음식비를 대신 결제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병원 전문의들을 상대로는 신약 시판 후 조사(PMS)를 통해 신약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효능 등의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설문 조사서를 작성 받는 대가로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또한 전문의들을 통해 선정된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처방률에 따라 약값의

10~20% 정도의 금액을 리베이트 제공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는 D회사, N회사,

L회사 등 15개다.

리베이트 사실이 확인되면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 및 국립병원 의사는 수뢰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을, 종합병원 전문의는 배임수뢰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경찰은 “2010년 11월 28일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금품수수 행위가 확인되면

개정된 법에 의해 의료법위반을 추가 적용해 입건할 예정”이라며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전국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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