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위당직자, 수면내시경 받다 사망

“1만 명에 1명도 안될 극히 드문 일”

민주당 중앙당의 한 고위 당직자가 건강검진을 위한 수면 대장내시경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주당 중앙당 박현무 생활정치국장(46)은 지난 29일 서울 M내과의원에서 수면 대장내시경을

받다가 호흡곤란을 일으켜 인근 H대학병원으로 옮겨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이틀만인 31일 새벽 4시 사망했다. 유족들은 의료사고 가능성이 크다며

부검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의료사고 가능성과 관련, “수면내시경을 하는 그 자체만으로 죽음에까지

이르는 것은 1만 명에 1명도 안 될 정도로 극히 드물다”며 “마취제의 종류, 다른

병 유무, 내시경 당시 상황 등 여러 정황을 엄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장내시경 검사는 일반과 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수면내시경 검사는 수면제나

마취제를 주사한 뒤 실시하기 때문에 내시경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 많이 이뤄지고 있다. 마취제는 병원마다 다르며 미다졸람, 프로포폴 등이 쓰인다.

대장내시경은 항문으로 내시경을 넣어 대장 내부와 소장의 말단까지 관찰한다.

내시경 검사를 통해 대장암과 염증성 장 질환을 발견할 수 있고 용종(혹)이 발견되면

즉시 제거할 수 있다. 검사 전에는 장을 비워내야 한다.

한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수면내시경 검사는 처음 도입됐을 때 마취제의

효과가 개인마다 달라 무호흡증, 저산소증 등의 위험이 생길 수 있어 의사들이 꺼려했지만

지금은 약, 시설 등이 좋아져 많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인들은 젊은 사람보다 마취제에 조금 더 강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개원가에서는 잘 하지 않는다”며 “수면내시경을 하기 위해서는 산소농도측정기,

심장박동측정기, 호흡처치기계가 있어야 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노련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를 만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양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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