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을지병원 지분투자 감사청구’ 기각

경실련 “위법성 가리기 위해 법적대응 불사”

감사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보도전문채널

지분 투자 관련 위법 용인한 복지부 특별 감사 청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통보했다고

경실련이 16일 밝혔다.

감사원은 경실련의 감사청구사항 회신을 통해 “이번 방송 사업은 연합뉴스TV가

행하는 사업으로써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

시행령 제20조가 금지한 영리추구는 의료법인의 모든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아닌

것”이라고 답했다.

감사원은 이어 “방송사업자 주식지분을 소유한 것은 자산을 보유하는 방식에

해당되는 것으로 영리추구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회신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잘못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의료 전문 변호사들은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가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된 영리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을지병원의 출자금 30억 원이 기본재산인지 보통재산에 기반인지

불명확하다”며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주식보유의 문제로 결론지은

복지부는 위법성을 알고도 모른체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본재산은 보통재산과 달리 주무부처의 허락이 있어야만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감사원 역시 이를 확인하지 않고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직무감사라는 감사원 고유권한을 소홀히 했다’는 것.

경실련은 이어 “복지부의 유권해석 결과 용인은 다른 병원들도 비영리법인을

통해 얼마든지 영리목적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타 법인에 대한

출자가 의료법인의 우회적인 이익분배수단으로 이용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제도적 보완 방안을 사후에 마련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투자 적법성 사안에 끝까지 위법성을

가리기 위해 노력하고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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